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열요금 조정관련 게재 내용
2003. 2.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평균 3.99%인상 조정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회사의 임직원들은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시기 : 2003. 2. 1
○ 조 정 률 : 3.99% 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4.45%인상)
○ 조정근거 :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연료비연동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151호
“99. 8. 7일 열요금을 인가한 안산도시개발(주)는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연료비연동제 및 계절별 차등요금제도의 적용에 따른 요금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참고>
인상후 타난방방식과의 난방비 비교(32평형 연간13.6Gcal 사용 기준)
| 구 분 |
지역난방 |
LNG중앙난방 |
LNG개별난방 |
| 난방비(천원) |
664 |
989 |
889 |
| INDEX(%) |
100 |
148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