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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청구방법 : 직접 방문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 Fax : (031) 492 - 7600

- 전화번호 : (031) 413 - 248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초지동) 안산도시개발(주) / (우)15615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 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절차도

관련법령 다운로드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의 이해를 위한 편람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요청을 위한 청구 서식입니다.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 위임시 사용하는 서식 입니다.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