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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열요금 납기일을 2003년 2월 사용분부터 매월 말일에서 익월 1일로 하루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대부분 사용자의 관리비 납부마감일이 관리사무소에서 우리회사에 납부하는 열요금 납부마감일과 매월 말일로 겹쳐, 이에 따른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요금납기일을 1일 연장하며, 2003년 2월 사용분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회사 전임직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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