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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1일부 지역난방 요금 조정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5-03-29 13:17 조 회 : 6690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연료비 변동제)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51호에 의거, 2003년 8월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4.99%(사용요금 기준 5.58%) 인상 조정합니다.

금번 요금 인상으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월 평균 난방비가 약 2,800원 상당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LNG 개별난방 등 타 난방 방식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약 20%~30% 저렴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난방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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