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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조정관련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6-02-01 10:08 조 회 : 7163

■ 국제유가가 급상승됨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 조정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정시기  : 2006. 2. 1(매년 2회 정기적 조정 : 2/1, 8/1)
- 조  정  률 : 14.86% 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16.55%인상)
- 조정근거  : 열공급규정 제 41조의 3(연료비연동제)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94호 제1조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변경의 경우에도 같다."에 의거
※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정사유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  지난해 국제유가는 OPEC의 고유가 정책과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수요 증대요인 등으로
05년도 상반기 배럴당 두바이유 기준 41.24달러에서 05년도 하반기 배럴당 53.31달러로 약 29% 급등되었습니다.

■ 또한 OPEC의 원유 생산능력 감소와 고성장국가의 석유소비 증가,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으로 고유가의 기조가 장기화 될 전망이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난방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489-1254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고객님들께 보다 저렴함 비용으로 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체 및 재생에너지 발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32평 기준 난방비 비교표
- 금번 열요금 인상으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난방비가 약 12만원 증가
  (현행 725천원 → 조정 846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역난방 LNG 중앙 LNG 개별
현행 연간난방비 (천원) 725 1,195 1,074
비교지수 (%) (100) (165) (148)
조정 연간난방비 (천원) 836 1,195 1,074
비교지수 (%) (100) (143) (129)

 주」1. 연간 동일 열사용량(13.6Gcal) 및 사용자부담 순수 난방비 기준
       2. LNG 연료는 552.00원/m² 기준(2006.1월 경기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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