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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6-07-28 20:06 조 회 : 7422

국제유가가 급상승됨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 조정 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정시기
2006. 8. 1
2. 조 정 률
1.61% 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1.77%인상)
3. 조정근거
열공급규정 제41조의 3(연료비연동제)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94호 제1조 제2항 “안산도시개발(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변경의 경우에도 같다.”에 의거

-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정사유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4. 연료비연동제 개선(안) 주요내용
현행 연료비 연동제는 동절기인 2월1일부 열요금 조정률이 높은 실 정으로, 고객 부담을 완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 1년에 2회 조정(2월1일, 8월1일) ⇒ 1년에 2회 조정하되, 국제유 가 급등 또는 급락시 11월 1일부 조정 신설
- 연료비 사용 실적에 따른 정산제 도입
- 열요금조정 과정에 기 시행중인 소비자단체 및 에너지전문가의 열 요금 조정률 검증 사항을 열공급규정에 명문화
5. 난방비 비교표
금번 열요금 인상으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약 13천원 증가(현행 836천원 → 조정 849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기본요금 지역난방 LNG 중앙 LNG 개별
현행 연간난방비
(천원)
836 1,159 1,040
비교지수
(%)
(100) (138) (124)
조정 연간난방비
(천원)
849 1,159 1,040
비교지수
(%)
(100) (136) (122)
주」 1. 연간 동일 열사용량(13.6Gcal) 및 사용자부담 순수 난방비 기준
주」 2. LNG 연료는 591.87원/m2 기준 (2006. 7월 경기지역 기준)
 
저희 회사에서는 아파트 및 빌딩 관리직원의 무상 기술교육, 단지별 난방 수질관리, 열계량기 관리방법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고객 여러분의 가계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총괄팀 영업담당으로 연락(전화 489-1254, 489-1259)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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