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회사 열공급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사유 |
○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매년 2월 1일 기준 열요금은 급등하는 반면, 8월1일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민 민원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음 |
○ 이에 따라, 현행 연료비연동제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조정 산식의 일부 개정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
| 2. 주요 개정내용 |
가. 열요금 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 마련 - 연료비연동제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를 규정에 반영 ○ 연료비연동제 조정 절차 신설 -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열요금 조정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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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요금 산정방식의 합리성 제고 ○ 전기판매손익 가감 근거 규정 마련 - 열요금 상한산정시 열과 전기측 설비자산의 미구분 사항을 보완 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연료비연동제 조정시 이미 실시해오던 전기판매손익 가감을 규정화 ○ 열요금 중간조정과 정산 기준 및 산정방식 신설 - 5월 1일과 11월 1일 열요금 중간조정 기준(요금조정율 ±3% 이상)과 정산원칙을 정하고 조정시기와 산정방식을 명시 ○ 연료비연동제 요금조정 상한 설정 - 사용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요금 조정시 상한선을 10%미만으로 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조정과 정산시 반영 | |
□ 기타 열공급규정 변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총괄팀 영업담당(전화 489-1254, 489-1259)으로연락 □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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