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국가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우리 회사의 열사용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설계 및 시공시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주요개정사항 |
- 제8조 난방·급탕 및 냉방부하의 산정기준 - 제10조 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 등 - 제11조 열교환설비의 기기 설계기준 등 - 제12조 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 등 - 제13조 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설치기준 등 - 제14조 1·2차측배관재 규격 및 밸브류 설치기준등 - 제17조 배관 및 기기의 보온기준 - 제19조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설치기준 - 제20조 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설치기준 등 |
|
| 2. 시행일 |
| - 2007년 1월 1일부터 |
|
| 3. 적용대상 |
| -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열사용시설 |
|
※ 열사용시설기준 전문은 홈페이지 정보안내>열사용시설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총괄팀 고객지원(전화번호 : 031-489-125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