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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개정 안내문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1-06-08 15:15 조 회 : 5182

신구조문(수정).pdf  ( Size : 145.4K  / Down : 351 ) 2011년 6월 열공급규정.pdf  ( Size : 508.1K  / Down : 375 )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냉난방 고객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2011년 6월 3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24차)하였습니다.
□ 개정사항으로는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중간요금 조정(매년 6월 1일, 12월 1일)시에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동된 사용요금의 단가의 적용시기를 매년 6월1일과 12월1에 국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번 열공급규정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 48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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