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②“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회사의 다른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③“이해관계자”라 함은 제1항“직무관련자” 및 제2항“직무관련임직원”에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 제>
5. <삭 제>
제3조【적용범위】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
2. 4촌 이내의 친족
3.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한 단체
4. 3백만원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상위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회사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제2조 3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별표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단, 회사와 관련된 해외여행(출장)시 일체의 금품 등 금지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③<삭 제>
제22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①모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은 대표이사가 판단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서식1>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서식2>에 기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모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위반행위 신고인에 대한 보상】 <삭 제>
제29조【마일리지·보상 기준】<삭 제>
제30조【징계】
①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③<삭 제>
제3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밖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서식 제4호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인에 대한 보상】
<삭 제>
제6장 보 칙
<삭 제>
제7장 운 영
제33조【교육】
①대표이사는 교육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대표이사는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본부장(실장)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윤리위원회 운영】
①회사는 기업윤리 실천의 기업문화를 위해 실무 실천 기구로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사장
2. 위 원 : 임원 및 각 본부장(실장)
3. 간 사 : 윤리업무담당 직원
③<삭제>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실무자를 참석시켜 의견의 청취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의안을 통보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제36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기타】
본 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선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1.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5. 1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06.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10.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02.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0. 08.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