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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지역난방전문기업을 지향한다.

우리는 사회와 기업전반에 통용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와 임직원, 직무관련자, 그리고 고객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상호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 한다.

이에 우리는 기업활동과 회사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행함에 있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들을 윤리 강령으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추구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하나. 우리 임·직원은 상호간 신뢰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정감 있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청렴성을 유지하고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공정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간에 신뢰와 화합을 기초로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임직원은 안산도시개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젼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 등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임직원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임직원은 소속단체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금전차용, 대출보증 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건전한 생활자세를 함양하며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⑤임직원은 고객정보, 기술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고객 서비스헌장」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한다.
②임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회사는 청렴계약제를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0.8.20.>
⑥<삭제 2020.8.20.>
⑦<삭제 2020.8.20.>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임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대표이사, 본부장,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①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강령의 운영】

①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03. 6.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04. 11 .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0. 8. 20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②“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회사의 다른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③“이해관계자”라 함은 제1항“직무관련자” 및 제2항“직무관련임직원”에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 제> 5. <삭 제>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
2.  4촌 이내의 친족
3.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한 단체
4. 3백만원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상위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회사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제2조 3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별표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단, 회사와 관련된 해외여행(출장)시 일체의 금품 등 금지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③<삭 제>
제22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①모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은 대표이사가 판단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서식1>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서식2>에 기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모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위반행위 신고인에 대한 보상】

<삭 제>

제29조【마일리지·보상 기준】

<삭 제>

제30조【징계】

①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③<삭 제>

제3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밖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서식 제4호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인에 대한 보상】

<삭 제>

제6장 보 칙

<삭 제>

제7장 운 영

제33조【교육】
①대표이사는 교육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대표이사는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본부장(실장)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윤리위원회 운영】
①회사는 기업윤리 실천의 기업문화를 위해 실무 실천 기구로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사장
2. 위 원 : 임원 및 각 본부장(실장)
3. 간 사 : 윤리업무담당 직원
③<삭제>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실무자를 참석시켜 의견의 청취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의안을 통보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제36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기타】 본 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선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1.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5. 1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06.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10.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02.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0. 08.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