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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정보

2023년 7월 1일부 열요금표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종별 기본요금 사용요금
주택용 계약면적 ㎡당
52.40원
단일요금 : Mcal당 101.57원
계절별 차등요금
-춘추절기 : Mcal당 99.51원
- 하절기 : Mcal당 89.55원
- 동절기 : Mcal당 104.53원
업무용

계약용량 Mcal/h당
396.79원

단일요금 : Mcal당 131.87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151.66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125.28원
공공용 계약용량 Mcal/h당
361.98원
단일요금 : Mcal당 115.16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132.42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109.41원
주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주2)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적용기간

·춘추절기(기준단가) : 3~5월, 9~11월

·하 절 기 : 6~8월

·동 절 기 : 12~익년 2월


주3)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단, 열교환기용량 1,000Mcal/h 이상인 사용자

- 적용기간 : 12~익년 2월

- 수요관리시간대 : 07:00~10:00

열 요금체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열요금 상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시행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가. 종별요금

사용자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사용규모 사용자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구분합니다.

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기본요금 사용요금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투자보수 및 기타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기준 (계약면적 또는 열교환기 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난방비의 계절적인 편중 완화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자금불균형 해소를 사용자에게는 요금 부담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기본요금은 고정비의 감가상각비 수준 이하로서 기존 중앙 난방 아파트의 수선유지비 상당액입니다.

계약면적 85m 경우 매월 4,800원(부가세 포함)

전체원가 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서,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며 사업자의 발생원가를 사업 수익과 일치시키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지역난방 종별 열요금 차등 적용사유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열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수요의 탄력성, 정책적 요소등에 의해서도 요금부과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은 건물 (업무용, 공공용)에 비하여 열부하가 작아서 열원시설 투자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데 비하여, 판매량(사용량)은 크므로 열요금 단가를 낮게 책정하였으며, 업무, 공공용 건물은 열부하가 주택용보다 큰 반면에 판매량(사용량)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요금을 높게 책정하였고, 공공용은 정책적인 고려 등으로 업무용 보다 10%정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방법

안산도시개발(주)는 각 사용자의 기본요금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사용자별로 부과합니다.

사용자(관리사무소)는 세대별 기본요금과 세대별 열량계 또는 유량계를 검침 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 열량계 세대 : 세대별검침량 X 열량당단가 + 세대기본요금 + 공동난방비

- 유량계 세대 : 세대별검침량 X 유량단가 + 세대 기본요금

공동 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열 사용량을 세대별 실사용량 비례 배분 등으로 각세대에 배분 (아파트 자체 결정 사항)합니다.

- 유량계 부착 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관리소, 노인정 등의 공동난방비를 유량단가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로 부과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 우리회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난방비와 급탕비를 포함한 요금이므로 아파트 단지별로 급탕비 단가를 정하여 급탕비를 산정한 후 총열 요금에서 급탕비 총액을 차감한 나머지 난방비를 가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합니다.

(급탕비 단가는 단지별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