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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1부 열요금조정 안내문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1-08-31 15:08 조 회 : 5128

열요금 비교표.hwp  ( Size : 29.5K  / Down : 420 )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여러분들의 댁내 안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등에 의거 매년

    4차례(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여

    열요금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2호(‘11.2.)

    의거 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1. 9. 1부 열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희회사에서도 2011. 9. 1

    부로 열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 조정시기 : 2011년 9월 1일부

    ○ 조 정 율 : 6.9%인상(기본요금 6.9%인상, 사용요금 6.9% 인상)

 

최근 냉․난방수요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국민 차원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54, 489-1252)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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