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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7일부 열공급규정 변경 안내문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2-04-25 16:25 조 회 : 4354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냉난방 고객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2012년 4월 17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25차)하였습니다.

□ 개정사항으로는 사용자가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공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요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및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시기 일자를 신설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신뢰와 형평의 원칙하에 제도개선 및 보완을 통해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 48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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