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회사에서는 2012년 4월 17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25차)하였습니다.
□ 개정사항으로는 사용자가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공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요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및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시기 일자를 신설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신뢰와 형평의 원칙하에 제도개선 및 보완을 통해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 489-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