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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부 열요금 조정 안내문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3-07-01 16:46 조 회 : 5647

2013.7.1일자 사용자 안내.hwp  ( Size : 96.0K  / Down : 292 ) 열요금 비교표(13.7.1).hwp  ( Size : 16.0K  / Down : 259 )
 

2013. 7. 1부 열요금 조정 안내문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냉난방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저희 회사는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등에 의거 매년 4차례(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여열요금을 조정․시행하고 있으나, 연료비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의 난방비 부담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2012년 6월 이후 약 1년간 열요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거듭된 동결에 따른 연료비 인상분의 요금 미반영 및 고정비 환급분 조정요인 등으로 금번에 상당 수준의 열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고객 여러분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료비 인상은 재차 유보하고 고정비 환급분 요인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열요금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조정시기 : 2013년 7월 1일부
○ 조 정 율 : 4.9%인상(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5.32% 인상)

□ 최근 냉방수요 급증 및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으로 정부에서는 범국민 차원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직원 모두는 전사적인 비용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고객여러분께 보다 쾌적하고 저렴한 지역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열요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54, 489-1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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