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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연동제 시행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5-07-07 10:26 조 회 : 7525


안   내   문 

 


7월1일부터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연동제 시행
- 7.1부 지역난방요금은 동결 -


□ 도시가스요금 변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이는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의 조정시기가 달라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는 시기에 열요금은 인상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된 것입니다.

    * 도시가스요금은 매 2개월마다(홀수월)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을 요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며, 지역난방요금은 매 3개월마다(3․6․9․12월) 연료비 변동률을 요금에 반영하여 조정하여 조정시기 차이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에 애로가 있었음

□ 새로 시행된 지역난방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지역난방요금을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는 시기에 이를 반영하여 우선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비와 지역난방요금 간 불일치는 매년 1회 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음 열요금 조정은 9월과 11월 등 도시가스요금 조정시기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더 쾌적하고 편리한 난방서비스 제공을 소비자들에게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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