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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열공급 규정 개정(제39차) |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8-04-03 13:50 조 회 : 3973 |
신구대비표.hwp ( Size : 41.5K / Down : 421 ) 열공급규정 전문.hwp ( Size : 359.5K / Down : 329 )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당사에서는 2018년 2월 7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39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별표 4] 단위난방부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지역구분(A~D)에 따른 단위난방부하 기준 적용대상 도시추가 등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열공급 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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