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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열공급 규정 개정(제39차)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8-04-03 13:50 조 회 : 3973

신구대비표.hwp  ( Size : 41.5K  / Down : 421 ) 열공급규정 전문.hwp  ( Size : 359.5K  / Down : 329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사에서는 2018 2 7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39)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별표 4] 단위난방부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지역구분(A~D)에 따른 단위난방부하 기준 적용대상 도시추가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열공급 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489-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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