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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열공급 규정 개정(제40차)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9-01-11 17:46 조 회 : 4109

신구대비표.hwp  ( Size : 110.0K  / Down : 117 ) 2019년 열공급규정.hwp  ( Size : 188.5K  / Down : 256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당사에서는 2019년 1월 2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40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제6조(열사용신청), 제9조(계약종별),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 감면) 등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열공급 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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