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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 규정 개정(2023.01.01일부,제45차) |
작성자 : 열요금관리자 작성일 : 23-01-17 09:41 조 회 : 2451 |
#1. 열공급규정 본문 (2023.1.1일부).hwp ( Size : 402.5K / Down : 81 ) #2. 열공급규정 변경 _ 신구조문대비표.pdf ( Size : 42.7K / Down : 49 ) |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당사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로 열공급규정을 개정(제45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제38조(연체료), 제47조(요금조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열공급 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회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열공급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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