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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1부터 열요금 5.13% 인하 시행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05-03-29 13:04 조 회 : 5897

2002. 2. 1부터 우리회사 지역난방 열요금이 5.13%(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5.74%) 인하됩니다.
  금번 열요금 인하는 열공급규정 제32조의 4(연료비연동제)에 근거한 것으로, 유가 인하에 따른 연료비 감소분을 열요금에 반영하여 열요금을 5.13% 인하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고객 여러분의 가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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